대구경찰 연말까지 집중단속

대구경찰이 지역 영세상인 등을 괴롭히는, 이른바 `동네조폭`을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영세 상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및 갈취)로 지역 폭력배인 김모(31)씨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음식값 5만원을 내지 않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 불러 노는 등의 불법 영업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동네조폭 김모(35)씨를 구속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있던 50대 남자와 시비가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김모(35)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0일 간 지역주민이나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폭력과 갈취, 재물손괴를 일삼은 동네조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은 동네조폭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신고를 한 피해업소의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동네조폭의 경우 꼬투리를 잡아 행패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영세업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고 업소의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면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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