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농산폐기물 매립 논란<본지 17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안동시 등 관계기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안동시는 남후면 검암리 이장 등 마을 주민들에게 농산폐기물 불법 대량 매립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고 주변 번호인식 CCTV를 통해 단서를 확보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현재 잠정적으로 대낮에 중장비까지 동원되고 논 전체가 말끔히 정리된 것을 두고 논 관리인이나 주인이 폐기물 매립을 허락했거나 스스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운송비를 포함해 t당 8~10만원인 농산폐기물 처리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이들이 논 관리인이나 주인에게 폐기물 매립 대가를 어떤 식으로든 지불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660㎡(200평) 정도 논에 10t 가량의 양파를 매립한 것은 퇴비 목적보다 폐기물처리 목적이 두드러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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