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 받아
지정 땐 인센티브 제공

포항시 남구청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남구지역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2014년 신규 모범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중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돼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남구청은 신청접수를 받은 업소에 대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현지 방문조사를 거쳐 10월 30일 최종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배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급, 시·구청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남구지부로 접수하면 된다.

김정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모범업소 지정을 통해 영업자가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를 개선하도록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해 건강하고 알뜰한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박동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