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2년 새 건수는 2배, 부과된 금액은 12배나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2011~2013년)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4천422건에 1천472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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