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총 6만9756건에 40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6월1일 기준 주택·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10만원 초과금액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됐다.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번에 모두 부과된 것이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된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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