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흥산지구 458필지(29만7천619.7㎡)에 대한 경계결정을 확정해 지난 16일 공고했다.

시는 확정된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라 통지서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인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흥산지구 민원 해결사례로서는 맹지 해소(1필), 토지 정형화(255필), 건축물 저촉해소(18필), 지상경계 현실화(180필), 위치이동(4필)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이번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