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등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준칙` 선포
정부·재난당국 정확한 정보 공개 등도 요구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송희영)·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이명관) 등 언론 5개 단체는 재난보도준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포했다.

선포식에는 재난보도준칙의 제정을 주관한 5개 단체 외에 10개 단체가 동참해 준수 의사를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이날 준칙 선포에 이어 대표 서명 등을 통해 준칙의 실천을 다짐했다.

또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나 재난관리당국이 정보 공개와 필요한 협조를 하고 과도한 취재 제한을 하지 않도록 이날 정부 및 재난관리당국에 대해 4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선포된 재난보도준칙은 일반 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구성, 언론사의 의무 등 44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내용 면에서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더 우선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송필호 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는 언론이 재난과 관련해 정확한 보도, 치유하는 보도, 대안을 모색하는 보도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이자, 언론이 스스로에게 의무와 멍에를 지우고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선포한 준칙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에 대한 감당 못할 불신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준칙을 만드는 것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보도준칙은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자협회가 먼저 제정 논의에 착수했으나 이후, 신문협회의 제안으로 언론단체 공동의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각 단체 대표로 구성된 공동검토위원회는 기자협회 준칙제정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을 수정·보완해 준칙안을 마련했으며, 8월25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세월호 참사 만 5개월이 되는 9월16일 재난보도준칙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윤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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