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도 않은 3개보험 강제로 가입돼 수년째 이체
항의하자 “돌려주겠다”… 고객 “금융사기 한가지”

#사례= 최근 포항시민 강모(64·남구 오천읍 구정리)씨는 우편으로 라이나생명 보험 지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해당 보험사에 1개의 상품이 가입·지속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려 4개의 보험이 가입돼 매달 보험비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몇년 전 회사를 정년 퇴직한 강씨는 놀란 나머지 해당 고객센터에 요구해 자신이 가입해 있다고 명시된 3개 상품의 녹취록을 확인했지만, 가입 의사를 밝힌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후 보험사는 “업무상 차질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해왔다. 강씨는 “지난 2007년 녹취록을 들어보니 `약관을 받아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날 바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이후 2009·2011년 등 2년 주기로 보험상품이 들어 있었고 심지어 같은 상품이 중복으로 가입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최고 텔레마케팅 조직을 보유한 라이나생명이 노인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통화로 상품을 홍보한 뒤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보험을 체결하는 등 세상 물정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와 다름없는 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

더구나 고객이 강제로 가입된 보험상품에 대해 항의하면 “가입된 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료에 법정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겠다”,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등 엉뚱한 조건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이후 수입도 없는 형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8여년 동안 보험료 600여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피해자 강씨는 “무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보험사의 횡포에 어이가 없다. 강제보험가입이 보이스피싱과 다른 점이 뭐냐”며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평생 돈이 빠져나갔을 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제 보험가입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보험상담 통화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통장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의 신상정보 없이 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보험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며 “불합리한 보험이 체결됐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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