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담 겹쳐 무성의한 배송, 물품분실 사고 잇따라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업체의 무성의한 운송 태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곧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택배로 선물을 주고 받는 이들의 불만 중 빠지지 않는 사례는 바로 물품 분실이다.

명절을 전 분실이 잦은 이유는 바로 한 택배원 당 하루 40~70건의 택배 물량을 배송하고 있기 때문.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업무 부담에 택배기사들이 고객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지 않고 집 앞에 놓고는 사라져버려 배송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일 오후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서 만난 한 택배원은 “택배를 전하러 갈 때마다 매번 사람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실에 맡겨 놓거나 소화전 등에 숨겨 놓고 따로 연락을 취하곤 한다”며 “직접 고객의 손에 물건을 전달해야 하지만 모든 고객을 다 챙기다 보면 아예 택배를 받지 못하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부패할 수 있는 생물과 과일은 빨리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택배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택배원도 있지만 전화 한 통 없이 바로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 택배를 던져놓고 가는 택배기사도 있어 고객 뿐만 아니라 아파트 측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고가의 택배 분실사고가 발생한 C아파트의 경우 경비실 입구에 `택배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밀려들어 오는 택배를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사를 가버린 주민과 연락이 닿지 않아 방치된 택배가 추석이 훌쩍 지날 때까지 쌓여 있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이를 버릴 수도 없어 하루하루 택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명절 때만 되면 많은 택배원들이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물건을 맡겨놓고 가곤 한다”며 “특히 C와 H사의 택배원들에게서 이런 일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훼손이나 분실 등의 배송 피해를 입을 경우 운송장에 기록된 상품 가격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운송장을 직접 작성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수령자의 부재로 택배를 직접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부재 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를 분실하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택배서비스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3.7%가 배송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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