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천212필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2014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오는 10월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열람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 면사무소, 군위군청 홈페이지(www.gunwi.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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