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납치·감금한 혐의로 오모(38)씨 등 5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 일행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영주 시내의 피해자 집 앞 노상에서 빌려 준 6천만원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까지 5시간에 걸쳐 납치 감금한 혐의다. 또 차량 내에서 돈을 갚으라고 폭행·협박하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하도록 강요하는 등 금전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타고 온 차량을 추적,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며 채권 회수 과정에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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