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된다.

대구지검은 1일 조씨가 지난 2008년 고철사업자 현모(52)씨에게 투자한 760억원대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앞서 무혐의 처리됐던 2차례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대구고검이 지난 7월 수사 재개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차례 수사 끝에 무혐의 종결했고,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은 이에 맞서 올 2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관련자들이 조씨와 짜고 고철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 760억원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고,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더불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이 실제 고철 사업에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조희팔 사건은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지난 2004년부터 5년여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범죄다. 조씨 일당이 빼돌린 돈은 대략 3조~4조원 규모로 추산돼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사기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조희팔은 사건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012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들은 성형을 한 후 어딘가에 은신해 살아있을 것으로 보는 등 조씨의 죽음과 관련, 진실 공방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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