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보리를 가공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입산 보리·잡곡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유통한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유통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입산 보리 434t을 가공, 이 중 270여t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로 판매해 5억1천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3천3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된 업체는 보리쌀 전문 대형 가공업체로, 육안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산 보리를 국내산과 유사한 형태로 가공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산 보리의 국내산 둔갑은 양곡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사안”이라며 “수입보리 부정유통방지 광역수사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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