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31일 주민생활 불편과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위원 6명과 규제관련 민원이 많은 실·과장 위원 6명 등 14명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심의에서 규제개혁위원들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 등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는 규정에 대해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신고,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관한 규정 중 관리소장의 자격 제한 등 규제 건의 신고 건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