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원 임면, 대통령시행령 정관에 명시
상위법 모른 채 시설공단 혁신조례 추진하다 무산

【구미】 구미시설공단 임원 선임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지만 구미시의회의 투쟁이 속빈강정처럼 실속은 없는 약골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그간 구미시설공단 임원 임용에 대해 한 시의원이 `관피아 제기` 5분 발언과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개선책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계속되는 피켓시위로 시의회도 남유진 구미시장을 상대로 시설공단 임원 선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며 구미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남유진 시장은 시의원 23명을 상대로 관련법에 따라 임명하겠다며 협조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결국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시의회는 개선책이 포함된 혁신 조례제정도 하지 못한 채 임용 문제는 종전 임면(任免) 방식 그대로 돼 버렸다.

이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58조가 사장 등 임원 임면 때는 대통령 시행령의 정관에 따르도록 명시해 시의회가 혁신조례제정을 통해 관련법규를 바꾸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시행령 정관 개정 때는 국회나 국무회의 등으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바꿀 때 시행령 개정도 가능한데도 결국 관피아 운운하며 분란만 자초해 버렸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는 한 초선 야당 의원의 존재감만 부각시켰을 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헛발질만 한 꼴만 돼버렸다.

이에 시민들은 “구미시를 관피아 주장 운운하며 연일 피켓시위로 큰일 낼 것 처럼 요란만 떨었을 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가 변호사 자문 등 관련법규를 알면서도 1인 피켓시위를 방조했다면 억지주장의 극치다. 또한 관련법규도 모르면서 무조건 시위했다면 무지의 소치로 결국 구미시의회는 한 명의 시의원 때문에 모두 스타일만 구긴 셈이 돼버렸다”고 혹평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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