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출 관련정관 개정후
3년 지나도록 절차 밟지 않아
市, 뒤늦게 사업추진 제동 별러

【경주】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공동주택 시공도급 및 사업시행 계약을 한 뒤 추인 받은 것을 두고 조합원들 간 논쟁이 뜨거운 경주 용황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정관을 개정해 놓고는 지정기관인 경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용황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은 지난 2월 독단적으로 부산의 ㈜협성건설과 시공도급 계약을, 아들이 이사로 등재된 ㈜에이치에스서라벌과 사업시행 계약을 한 뒤 28일과 3월10일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승인, 추인받았다.

앞서 2011년 3월11일 조합 측은 총회를 열어 종전 총회에서 선출했던 조합장을 앞으로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합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개정은 중요 사안으로 지정권자인 경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관련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은지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경주시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조합의 정관 변경승인 인가 이행촉구 공문을 조합 측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주시가 뒤늦게 조합장의 합법성과 대표성을 문제 삼아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설 참이어서 300여 조합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조합장은 “올 3월 10일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조합장의 임기연장 건을 가결해 조합장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관청인 경주시는 “총회에서 인준한 조합장의 임기는 올 3월10일자로 끝나 경북도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조합 측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관련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행사인 ㈜에이치에스서라벌 측과 사용승인 및 선지급 등의 내용으로 조합이 계약을 체결한 환지예정지(체비지)인 66블록(6만6천115㎡)의 경우 부도난 전 시공사의 채권자 측과 소송 중인 땅이라고 경주시는 확인해 줬다.

한편 66블록의 아파트 층수를 15층에서 25층으로 높여 실시계획 변경을 해 준 데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정관을 개정하기 전인 2011년 3월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층수를 높임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수는 284가구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4일 건축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시행사인 에이치에스서라벌 측이 아닌 조합 측의 신청으로 아파트 최고 층수를 25층으로 조정했다”면서 “경북도 건축심의에서 그 이하로 깎일 수 있는 등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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