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미등록 차량 운행
황색 도장차량 규정 안지켜

▲ 도로에 정차한 불법 어린이보호차량. 차량은 노란색, 보호표지의 경우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규정돼 있다.

포항지역의 일부 어린이집이 미등록 통학버스를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어 통학길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7일 오전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A어린이집 앞. 25인승 승합차 1대가 입구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차량에서 내렸다.

현재 100여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90% 이상이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 차량 대부분이 미등록 차량으로 확인돼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시급히 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통학을 위한 차량을 운영할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행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차량의 도색 등 차량외관에 대한 규칙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

현행법상 어린이용 차량의 색상은 노란색이어야 한다. 어린이나 유아를 차량에 태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본래 차량에 스티커만 부착한 채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둔갑한 차량들이 도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어린이집 580여곳 중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 집은 총 8곳. 문제는 이들 어린이집 중 대부분이 80~10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를 미등록 차량으로 등하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부 이모(35·북구 장성동)씨는 “A어린이 집은 규모가 커 엄마들 사이에서도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정도로 유명한데 미등록 차량을 운행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등록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혹은 어린이집 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지역내 관리, 감독 기관에서 철저한 단속을 펼쳐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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