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협박사실 안 알려”

경찰의 보호 조치 미흡으로 자신의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충북 제천에서 K씨(33·포항시 북구)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께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행인이 풍덩하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수색 3일 만에 K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유가족은 경찰의 초기 보호 조치 미흡으로 자식이 사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K씨가 지난 13일 음란 화상 채팅을 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포항 장성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을 지난 20일에야 경찰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것. 이에 유가족은 “아들이 사기단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같은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주기만 했더라도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또 경찰이 포항의 CCTV를 모두 조사한 뒤 차량이 포항을 벗어난 흔적이 없다고 말해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천에서 숨진 채 발견돼 엉터리 조사를 벌인 것”이라며 경찰의 보호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없었다”며 “또 경찰서 지령실을 통해 포항지역 모든 CCTV를 조사하더라도 차량번호판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든 차량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경보기자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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