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 내부에 벽으로 위장문 설치
손님 1인씩 입장 등 갈수록 지능화

▲ 27일 오전 경찰이 안동시 옥동 번화가 일대 한 휴게텔을 급습하자 밀실에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

27일 새벽 1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과 안동·예천·봉화·청송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들은 안동시 옥동 유흥가 밀집지역 한 휴게텔을 급습했다.

본지 취재기자와 동행한 경찰은 앞서 이 업소 3층 360㎡(120여평) 전체에 마사지와 성매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밀실 속칭 `탕방` 12개를 만들어 윤락여성을 고용,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단속 전 긴급 `작전회의`에 들어갔다. 신속성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업소 카운터를 장악한 후 나머지 형사들이 현장을 단속해야 돼”

단속 전 이병호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형사들에게 이같은 사항을 주지시켰다.

이날 성매매 업소 카운터를 확보한 경찰 선발대의 연락을 받자마자 11명의 합동 단속팀 형사들은 우르르 업소로 진입했다. 경찰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과 2명의 윤락 여성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미로처럼 얽혀 있는 휴게텔 내부에 대한 신속한 수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컴컴한 넓은 업소 내부와 복도는 미로처럼 얽혀 있어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한참동안 수색을 진행하던 경찰은 벽으로 위장한 문을 발견했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밀실로 통하는 `비밀의 문`으로 경찰이 진입할 때 유사시 손님과 성매매 여성들이 숨을 공간이다. 할로겐 조명에 좁은 복도와 연결된 12개의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함께 있는 방은 성매매가 벌어지는 곳이다. 성매매업소 단속은 사전 정보 유출이나 단속을 눈치 챈 업주의 증거인멸로 인해 허탕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전에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 이 업소 단속에 앞서 경찰이 유사한 업소를 단속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실패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업소 업주 A씨(40)와 성매매 여성 B씨(36)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손님 1인당 12만원을 받는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단속이 늘어날수록 성매매 업소들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이날 경찰이 2곳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결과 평소와 다르게 업소마다 철문을 잠그고 손님 1인만 받은 후 성사(?)시킨 다음 또다른 손님을 입장시켰다. 현장 단속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안동경찰서가 올들어 옥동 번화가를 중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결과 지금까지 14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 세무서 신고 사항이라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병호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겉으로는 합법적인 휴게텔이나 마사지·안마업소를 가장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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