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보존 위해 필요

앞으로 스킨다이빙,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기가 훨씬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영일만항 항로보존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을 전면 재조정했다.

포항 영일만항 앞 선박 출입항 해역과 우목항 인근 항만배후단지 호안축조공사 현장이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으로 포함됐고, 감포, 구룡포, 강구 등 9개 항포구의 경위도 표시를 동경측지계 기준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수역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과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약 등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19종의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레저행위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레저 허가는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에 해양레저활동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조건 충족시 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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