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아들 시행사 이사 등재 `시행사 측 체비지` 사용승인

경주시 용황동 438번지 일대 부지 55만6천㎡에 대해 공동주택 사업 등을 추진 중인 용황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장의 아들이 이사로 등재된 시행사 측 체비지(替費地)에 대해 사용승인 및 선지급 동의 등을 내용으로 한 시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뜨겁다.

26일 용황지구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조합장이 맘대로 부산의 건설업체인 ㈜협성건설과 시공도급 계약을, ㈜에이치에스서라벌과 사업시행 계약을 맺은 뒤 28일과 3월10일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승인, 추인받았다는 것.

조합원들은 시행사인 에이치에스서라벌 측이 환지예정지(체비지)인 66블록(6만6천115㎡, 2만여 평)에 대해 사용승인 및 선지급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상세 내용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추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시공사의 `커넥션`의혹을 제기해 경주시와 사법당국은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이 협성건설 사장과 용황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의 아들이 각각 이사로 등재돼 있고 협성건설 회장이 대표로 오른 시행사(에이치에스서라벌)를 지난 2월 신설한데 이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승인 및 선지급을 내용으로 시행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혁 조합장은 “시공 계약과 시행 계약 모두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추인받은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으며, 아들이 시행사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맞다”면서“시행사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승인이 필요해 절차를 거쳐 추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주시가 에이치에스서라벌 측이 낸 실시설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건축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층수를 경주에서는 처음으로 25층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심의해 건축 아파트 가구수가 1천50가구에서 1천616가구로, 무려 566가구가 늘어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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