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내달 10일까지 포항 죽도시장 등 40곳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경북도내 40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15일 동안 도내 전통시장 178곳 중 포항 죽도시장 등 대형전통시장 26곳에 2천20대의 주차면을 확보해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는 주말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던 14개 전통시장에 대해 평일까지 주·정차를 확대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평균 20% 이상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옴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을 물론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을 배치해 혼잡을 해소해 전통시장 상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걱정도 함께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일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경주 성동시장 △포항 죽도시장 △구미 선산시장·신평시장 △경산시장·자인시장 △김천 황금시장·평화시장·부곡시장·감호시장·아랫장터 △영천공설시장 △문경 신흥시장 △예천 용궁시장 등 14개소.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포항 양학시장·구룡포시장·오천시장·이동5일장·유강5일장 △구미 중앙시장·번개시장 △안동 중앙신시장·옹천시장·정기5일장 △영주 공설시장 △상주 중앙시장 △문경 신흥시장·중앙시장 △칠곡 왜관시장 △의성시장·금성시장·안계시장 △영덕5일장 △울진시장 △봉화신시장 △청송 진보시장·청송시장 △영양시장 △군위 의흥시장 △고령 중앙시장 등 26개소.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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