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금난·임금 체불 등 해결

【고령】 고령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가운데 각종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군은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할 계획이다.

오는 9월5일까지 조기집행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발주와 지출부서 합동으로 업체에서 신청한 각종 대가를 추석 이전까지 100%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이 있는 공사는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해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기간 14일인 준공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로 완료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 부서가 집행하는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 일상경비 대금도 지급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서민가게들의 경제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최근 계속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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