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전심사청구제 등 재정비… 민원사무 편익증진

【영덕】 영덕군은 민원사무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및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을 재정비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영덕군은 지난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방법은 군청 민원실에 사전심사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친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민원인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식민원을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더불어 인·허가 전담창구(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를 운용함으로써 방문민원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담당자를 즉시 참석토록 해 민원을 바로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미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 상담일자에 관련부서 담당자를 미리 참석토록 하는 사전상담예약제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활동 등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관련 민원상담은 원스톱 처리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법적 테두리 내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각종 민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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