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임원 임용·교리지구 아파트 매입 등으로 마찰
추경처리 보이콧 땐 국·도비 확보사업 자동폐기 불가피

【구미】 구미시와 시의회가 각종 현안을 놓고 감정대립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구미시와 시의회 감정대립으로 추경예산까지 자동폐기시는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볼까 우려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9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여부를 김익수 의장에게 맡기기로 했고 김 의장은 추경 처리를 거부하거나 일부만 처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시의회의 추경 처리를 보이콧 할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집행부인 구미시와 각종 현안에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가 구미시설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공모를 거친 공무원을 임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관피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시설공단 임원 임용을 제한하는 조례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구미시와 의회가 선산읍 교리지구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 매입조건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당시 시는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률이 70%에 미달하면 공무원아파트 100가구를 매입하고 관계기관, 기업, 일반분양자에 매입을 주선하기로 협약을 맺고서 동의안을 지난 6월 6대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사전 승인 절차를 무시했다며 처리를 보류함으로써 자동 폐기했다.

이에 시는 7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달에 다시 상정했다. 이때도 시의회는 처리할 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시장이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을 사과함에 따라 원안을 가결했으나 앙금이 남은 상태다.

이런 감정 대립으로 구미시는 시의회가 9월 예산 까지 거부할까 우려하고 있다. 시는 올해 어렵게 따온 국·도비 170억원과 매칭예산인 시비 등 400억원을 시의회 심의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9월 추경에서 보이콧 할 경우 예산도 자동 폐기돼 올해 안 지급할 노령연금과 각종 주민 숙원 사업 등 투입예산이 날아가 차기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18일 김익수 의장을 만나 시설공단 이사장임명, 예산문제 등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익수 의장은 “선산 교리 문제를 비롯해서 구미시설공단 임원 건까지 집행부가 의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상 예산심의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로 자동폐기시 제제 방법은 의장불신임 정도에 그치지만, 추경예산이 자동 폐기돼 불이익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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