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취급제한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 등이 건의한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범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위 및 취급 제한 대상 명확화 △마약류에 대한 취급승인 범위 확대 △마약류 수입 허가요건 완화 △봉함증지 제도개선 △과징금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은 정의가 모호하므로 앞으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마약 정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던 버섯 등도 수출입, 매매(알선) 등의 취급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마약류와 임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대마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의 학술연구자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공무용으로도 대마를 수출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