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운동오락시설지구에 천막대여 문제없다” 반박

▲ 경주 보문호가 바라 보이는 곳에 등장한 숙박용 대형 천막.

【경주】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호를 끼고 한 달 여 전부터 등장한 숙박용 대형 천막들이 관광단지의 미관을 해치면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다.

특히 영업주가 보문단지 관리·감독기관인 경북도관광공사 직원 부인이어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 북군동 운수대통 음식점 옆 8-36번지 일대에는`글램핑`(glamping)용 천막 19개를 쳐 놓은 가운데 1박 기준으로 평일 10만9천원, 주말 16만9천원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업주는 1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운동오락시설지구`로 경북도관광공사로부터 ATV·서바이벌·열기구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이곳이 `글램핑`영업에 들어간 것은 이달 들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도관광공사는 2회에 걸쳐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업주가 응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주는 “천막을 빌려주는 것으로, 운동오락시설지구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법적 처분을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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