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같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8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개정 시기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30일이 지날 때까지 요양결정을 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대부범위는 진료비중 건강보험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1인당 최하 5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내로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로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에 걸쳐 갚으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