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1일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비정상의 정상화`실천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제활성화 및 국가안보와 더불어 국정운영 3대 기조 중 하나로,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기업 등 지방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정상화 추진은 물론, 기존 선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 등 도민의 권익증진 향상에 적잖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추진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등을 자문하고자 서민생활, 공공부문, 규제 관행, 법질서 4대 분야로 나누어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운영토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국정 과제인 정상화 과제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 전담부서의 신설 및 확대 개편(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 △ 민·관(民·官) 공동협력을 위한 교육청, 경찰청, 산림청 등 15개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발족 △ 80개 중점추진 과제 선정 등 체계적인 기반 마련과 함께 이번에 `비정상의 정상화`조례 제정·공포로 정상화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게 됐다.

/서인교기자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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