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행정처분

대구·경북지역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물 중 거짓·과대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물 459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큐월드 등 8개업체의 의료기기 오인광고와 ㈜대동에프앤디 등 8개업체의 광고미심의 등으로 가장 많은 위반으로 적발됐고 주식회사뷰웰스는 거짓·과대광고로, 쓰리원피티 업체 등 2개사는 광고심의 규정 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대구식약청은 사항이 중대한 8개업체는 고발조치하고 8개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3개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들 위반 광고 중 인쇄매체는 26%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75%는 인터넷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매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할 방침”이라며“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및 관련업체에 법령 안내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된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의심되는 의료기기 정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을 통해 확인하거나 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를 통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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