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이장 등 관련자 소환

속보 = 보조금으로 매입한 폐교를 몰래 팔아 뒷돈을 챙기는 등 안동시 댐지원 및 수계지원 특별회계를 둘러싼 논란<본지 7월31일자 9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는 31일 안동시 임동면 한 마을 작목회에 안동시가 댐지원 및 수계지원 특별회계 일부를 보조해주면서 당초 매입했던 폐교된 초등학교를 전 이장과 작목회원들이 몰래 매매한 사실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해당 마을 이장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 2006년 최초 폐교를 지원받았던 전직 이장 B씨와 작목회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안동시와 해당 면사무소 등 감독관청을 비롯해 마을주민들 몰래 폐교가 매매된 사실과 공동 농기계 창고 증축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승인 절차를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안동지역 면단위에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와 공동농기계 현황, 사용 및 처리실태, 여기에 지급된 면세유 향방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수사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불법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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