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원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포항시지부장 재심청구도 무위로
시지부 “납득 못해” 반발… 중앙회선 “경북복지회에 전적인 권한”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포항시지부장이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경북복지회가 돌연 시지부장의 해임을 통보해 와 잡음이 일고 있다.

31일 오후 2시께 포항시지부 사무실에서는 양쪽 관계자들의 욕설이 오가며 심한 몸싸움까지 벌어져 119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30일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권오원 포항시지부장이 경북복지회로부터 인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6월 27일자로 해임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취임한 권 지부장은 임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채 해임통보를 받은 것.

포항시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임 원인과 결정 과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뤄진 갑작스런 해임통보에 권 지부장은 이날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재심청구를 신청한 결과, 경북복지회는 인사위원회의 운영 미숙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권 지부장의 권한복귀를 3일 통보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4일 경북복지회는 `권오원 포항시지부장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 주제로 1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권 지부장은 해임사유 15개 항목에 대해 해명서와 탄원서를 준비했고 이를 중앙회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직무상 의무에 태만한 점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점 △보고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사유로 권 지부장의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권 지부장은 정확한 해임 사유에 대해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관에 따랐다`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포항시지부는 지난 8년간 운영 내실을 다지며 재작년부터 포항시의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다. 지난 4월엔 사무실을 이전하며 자생기반까지 쌓고 있는데 경북복지회의 이같은 처사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지부 관계자는 “경북복지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업무를 날짜 한 번 어기지 않고 처리해 왔다. 포항시로부터 연간 3회 이상 감사도 받았다”며 해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복지회 임한준 회장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정관에 따라 해임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권 지부장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공재덕 부회장 역시 `정관`에 따랐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시지부장에 대한 인사권한은 도(道) 복지회장이 전적으로 갖고 있고,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해 개입하거나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지부는 지난 30일 경북복지회를 법원에 고소한 상태며, 포항시에서도 인수인계 처리를 보류하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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