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수입신고를 할 때 절차가 더 간소화된다.

31일 관세청은 수입 물품 관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 가격 신고제도를 간소화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확정 가격이 잠정확정가격 신고 시와 변동이 없으면 확정 신고를 할 때 관련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잠정확정가격 신고제도는 수입 당시 과세 기준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를 할 때 임시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다. 추후 가격이 결정되면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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