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상화 핵심과제 확정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이 허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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