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맡는 사업기준 2배로 올리기 추진
동해안 등 임해권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수도권·충청지역에는 별다른 영향 없어

속보=최근 정부의 지방비 분담 요구에 따른 송도해수욕장 복원사업에 차질이 우려<본지 17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나 연안정비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수도권은 물론 충청 내륙 등 신수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비 예산만 유독 삭감함으로써 경북동해안과 서·남해안 등 임해권 지자체에 대한 `신(新)지역차별 정책`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연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골자는 관련 사업에서 국비 지원 대신 지방비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국가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도와 포항지방항만청 등 관계기관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검토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 허필중 사무관은 28일 “경북은 이미 착공된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당장 차질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연안 침식 심화로 연안정비의 적기 시행이 필요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사업 장기화 및 연속성 결여 등의 문제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시행 중인 송도해수욕장은 항만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연안관리법 상 국가 지원 대상이므로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다. 또 경주 나정, 울진 월송, 울릉 사동1리 등 이미 착공한 현장도 기존의 전액 국비 지원 방침이 유지된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지구환경 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백사장 침식이 가속화되고, 70~80년대에 대거 조성된 연안 시설의 리모델링이 시급해 신규 사업이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고시한`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더 큰 피해가 집중될 예정이다. 2019년까지 전국의 예상 사업비 총 2조5천52억원 중 전남은 109개 지구(2천225억원여원)로 경북의 37개 지구(3천601억여원), 강원의 33개 지구(2천762억여원)에 이어 예산액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이 아직 미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어업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포항수협의 한 임원은 “연안정비에 따른 어자원 회복 및 어촌관광 활성화 등에 기대를 걸어온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전체 조합원들의 여론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이재섭 이사장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8일 이강덕 포항시장 등 5개 단체장과 `신동해안 바다시대 선언`을 한 취지에 맞게 정부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재현기자

    임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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