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일부 사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몰라
시민공간 뒷전인데 용적률 높여 건축주만 혜택

구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설치된 `공개공지`(公開共地)의 상당수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개공지란 건축법 상 연면적 합계 5천㎡가 넘는 문화, 판매, 숙박, 의료, 종교, 운수, 장례시설 등의 건축에 적용된다.

대지 면적 5~10% 범위 내에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경, 파고라, 분수, 야외무대 등 건축조례 상 건축물 대지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민 휴식시설이다.

24일 구미시에 따르면 관내 5천㎡ 공개공지 대상건물은 CGV 영화관, 구미가톨릭장례식장,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판매시설과 차병원, 상모교회 등 의료 및 종교시설 등 18개에 이르지만 공개공지 확보 건물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그동안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결국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확보는 시민 휴식공간보다 건축물 용적률만 높여 결국 건축주에게 재산적 혜택만 준 결과가 돼 버렸다. 특히, 공개공지 이행 실태가 이처럼 부실한 이유는 공개공지 면적이 건물 대지의 10% 이하로 정해져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도 면적대비 시가표준액의 3%밖에 부과되지 않아 실질적 강제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단속 시 적발되더라도 1차 30일, 2차 20일 이상의 계고 기간을 두고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이 기간에 규정대로 공개공지를 되돌려 놓으면 어떤 벌칙도 없어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금오공대 A교수는 “공개공지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사실상 현실적 한계가 있어 제재 보다는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관리보조금 지원과 정기적인 관리지도교육 등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터인 공개공지에서 연간 최장 60일 간 문화행사나 기업의 판촉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 등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판촉활동 법안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 담지 않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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