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市 노인복지회관 신축결정 납득 어려워”
배경 놓고 의혹 제기… “공유재산 취득 신중 기해야”

속보= 경주시가 노인복지회관으로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노후화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민간 호텔을 수의계약으로 거액에 매입<본지 22일자 4면>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여론을 무시한 채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례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계획 아래 매입을 추진하면서 건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건령과 건축물 수명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모종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호텔 대표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된 A(새누리당)의원의 부친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매입 후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와 노인회의 의견을 수렴, 리모델링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당초 시가 건령이 30년 이상된 건물(1982년 건축)을 매입하면서 리모델링해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데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매입 당시 건물 3천610㎡(3개 동)의 감정가는 8억원으로 평당 73만2천600원으로 평가받았다. 평당 가격으로만 봐도 건물의 불안전성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이를 간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 아래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당시 시는 이해당자사자들은 물론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안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하지만 서둘러 해당 건물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다.

앞서 대구 수성구청의 경우 부도 처리된 관내 한 병원 건물을 2007년 11월 법원 경매를 통해 55억원에 낙찰받아 리모델링을 한 뒤 현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다. 수성구는 당시 대지 2천253㎡, 연건축면적 6천787㎡(6층)의 건물이 당초 감정가(73억4천여만원)에서 한 차례 유찰로 크게 떨어지자 응찰,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했다.

이같이 법원 경매나 공매물이 아닌 민간 소유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만큼 사용 목적이나 가격, 용도에 맞게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이번 경주시의 사례처럼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매입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인정한다. 이제는 지난 일은 묻어 두고 추가 예산 확보와 신축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경주/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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