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역 원거리주차장 무단변경 잦아 주차난 부채질
일부 기계식주차장은 출입구 막고 전원조차 꺼둬 눈살

【예천】 예천군은 건물을 지을때 면적에 따른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는 규정 때문에 원거리 주차장 확보 및 기계식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후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예천군 지역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3개소 24대, 원거리 주차장 76개소에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85m²이하인 경우 75m²당 1대를 85m²를 초과하는 경우 65m²당 1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 부실로 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원거리 주차장 역시 콘크리트 포장 철거 후 농사를 짓고 있어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차장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허가지에서 직선거리 300m, 도보 600m로 규정하고 있어 땅 값이 싼 곳에 주차장이 설치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상가에는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전원조차 꺼져있고 출입구를 임시로 막아 놓고 있다.

주민 정모(예천읍 서본리)씨는 “k씨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85여㎡ 땅을 매입 후 포장 공사를 한 뒤 몇 년이 지난 후 포장을 제거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 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택업무 관련자는 기계식 주차장은 새마을 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원거리 주차장은 주택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행정당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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