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전승인 받지 않아 절차 잘못… 재상정 통해 문제해결”

【구미】 구미경실련이 구미시가 추진 중인 선산읍 교리지구 공무원 아파트 분양에 대해 시장이 시의회에 사과한 뒤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분양은 시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사전 동의 없이 추진됐으며 특약도 감춘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시장이 의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타 의회와 달리 구미시의회는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절차를 지난 2월24일 의회에 제출해 시의회 조례에 갈음했으므로 감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는 다만 분양율 70% 미달 시 100세대의 공무원아파트 매입 건은 당시 사정 상 미리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지만 잘못이었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구미시는 오는 23일 이 안건을 재차 상정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23일 열릴 산업건설위 상임위에서도 처리가 보류될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분양 등 사업 착수가 무산돼 구미시는 사업시행자와 계약 위반으로 해지당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물론 시의회도 많은 부담이 따르게 돼 대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구미시는 토지매각 대금 189억원과 위약금 19억원(10%), 이자 등 210억원 이상의 배상금과 공동주택부지 내 환지청산 대상 350여 명의 지주들에게 청산금 160억원도 주지 못할 경우 해당 지주들의 단체 행동 등 극심한 반발도 우려된다.

선산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김천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이나 칠곡 석적아파트 분양 당시 현수막이 구미시내 곳곳을 도배해도 가만히 있던 시의원들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대단위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집안귀신이 사람 잡아 먹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게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한편, 선산교리 지구는 지난 2008년 5월 총 사업비 429억 원을 투입해 선산읍 교리 일원 36만여㎡를 대상으로 택지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착수 6여년이 지나도록 부지 매각이 안돼 골머리를 앓자 구미시는 전국 건설사 50개사를 대상으로 발품을 판 결과 지난 4월11일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컨소시엄회사와 189억 원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6대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공무원아파트 100세대 매입 등이 사전 승인절차를 무시했다며 제동을 걸어 현재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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