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보험대리점에 취업한 뒤 타인 명의로 보험에 무더기 가입시켜 계약 수당만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50)씨 등 보험설계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 인해 운영자금난을 겪는 보험대리점장으로 부터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유모(61)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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