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 역세권개발지 허가구역은 면적 축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경산 도시관리계획과 영덕 군관리계획, 영양 개발행위허가 등 상정된 5건 중 3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조건부 가결로 심의 의결했다.

상정된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경산1대학 학교시설용지(76,330㎡) 중 장기간 학교에서 매입하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1만3천89㎡)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는 것과 옥곡동 일원 도로의 확장과 중앙분리차로로 차량진출입이 어려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완충녹지를 일부 축소해 진출입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및 조건부로 가결됐다.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동해안의 한해성 어종의 연구·증식으로 어민소득증대와 한·중 FTA에 따른 중국 수산시장을 선재적으로 공략하고자 경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의 연구시설의 증축(3만9천454㎡)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또 신경주 역세권개발지와 인근지역의 토지투기와 지가상승방지를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재지정은 기존 허가구역의 면적을 축소(22.40㎢→5.86㎢)해 재지정하는 것으로 심의했다.

영양 개발행위허가 심의는 영양읍 무창리 GS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청송군 진보면 변전소까지 전기를 송전하는 시설로 농림지역 개발행위허가 규모 3만㎡를 초과해 심의를 받는 것으로 영양군의 허가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심의한 풍력발전사업은 연간 총 300M KW로 4만 1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김세환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풍력과 태양광 등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인 친환경에너지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영덕풍력단지와 함께 동해안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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