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업무상 질병 여부는 신청과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판정한다.

위원회는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총 100명으로 선임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의학적 전문분야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한다.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는 요양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하고 나서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