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상여금포함 결정… 업계 파장 촉각
야근·잔업·상여금 많아 추가부담 급증 우려

한국GM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야근이나 잔업이 많고, 상여금 비중도 높은 철강업계로서는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남으로써 추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은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8월 1일부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함께 오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연말 “정기성, 고정성 등의 조건이 갖춰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철강업체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철강산업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1인당 인건비가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은 이 문제를 놓고 노사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사간의 이견이 커 업계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포항 공단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GM의 결정 이전부터 이 문제는 노사간 첨예한 사항이었지만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여는 20% 가까이 오를 것이란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경련은 또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란 응답이 조사대상 기업의 46.3%를 차지했고, 그 이유로는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77.2%)가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GM의 경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한국GM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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