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가정 아동 등 양육 `위탁가정` 2003년부터 운영
전국 1만4천명 육박… 포항 113명, 도내 가장 많아
만 18세 미만 가능… 기초수급비용 등 다양한 지원

▲ 위탁아동과 친부모, 위탁부모가 만나 정기적으로 `친가정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다.

#. `저는 포항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에서 희귀병으로 진단되는 뇌병변장애 6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몸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는 병으로 소뇌운동실조증이라고 하네요. 하루에 5~7번 쓰러져 결국 운영하던 분식집을 임대 내놓고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건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맡기고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자식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새벽 12시 16분께 네이버지식iN에 A씨(40·남구 동해면)의 안타까운 사연이 등록됐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9세, 6세, 4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서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세 아이의 양육이 마음에 걸려 도움을 요청하고자 인터넷에 글을 남겼다.

주위 사람들과 답글을 통해 `가정위탁을 해 보라`는 조언을 얻었지만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긴다`는 불안과 함께 신청 절차는 물론 지원 혜택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가정위탁보호` 제도는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보호 및 양육을 돕는 아동복지서비스다.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가 첫 시행된 2003년도에 7천565명이었던 위탁아동은 2014년 3월 기준 1만3천86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경북지역의 경우 가정위탁아동 1천84명 중에서 포항에만 113명이 위탁아동으로 등록돼 지원을 받고 있다.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조향남 팀장은 “경북지역에서 포항의 위탁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팀장은 또 “아동위탁을 원하는 친부모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부모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상담 및 교육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만 18세 미만은 누구나 보호대상아동으로 정하고 있다. 위탁부모는 자격심사 및 교육을 거쳐 월 15만원(도비 10%, 시비 90%)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상해보험료와 문화탐방비, 교복비, 대학지원금, 심리치료비 등이 지원된다.

포항시 보육지원과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가정위탁제도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 10년째 시행되고 있다”며 “기초수급비용과 디딤씨앗 등 다양한 지원들이 마련돼 있어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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