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 건설지원과 간부직원의 토지보상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해당지역 피해주민들과 합의한 금액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월성원전이 주민들과 합의 후 지급한 금액은 모두 8억9천600만원(21건)으로 해당 토지 중 근저당 설정된 8건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개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지급키로 했다.경주/김성웅기자 sukim@kbnews.co.kr 김성웅기자 sukim@kbnews.co.k su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속보=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 건설지원과 간부직원의 토지보상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해당지역 피해주민들과 합의한 금액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월성원전이 주민들과 합의 후 지급한 금액은 모두 8억9천600만원(21건)으로 해당 토지 중 근저당 설정된 8건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개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지급키로 했다.경주/김성웅기자 sukim@kb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