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 건설지원과 간부직원의 토지보상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해당지역 피해주민들과 합의한 금액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월성원전이 주민들과 합의 후 지급한 금액은 모두 8억9천600만원(21건)으로 해당 토지 중 근저당 설정된 8건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개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지급키로 했다.

경주/김성웅기자 sukim@k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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