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시 관계자는 무단 점용으로 사용한 법적기한 (5년)동안 벌금으로 조치, 행정적 조치는 물론 가설 울타리를 해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또 주차장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단속 후 부지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시에는 고발조치도 내리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shhwang@kbnews.co.kr
이번 조사에서 시 관계자는 무단 점용으로 사용한 법적기한 (5년)동안 벌금으로 조치, 행정적 조치는 물론 가설 울타리를 해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또 주차장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단속 후 부지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시에는 고발조치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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