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