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먼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에 따라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징수처리에 들어 갈 수 도 있으니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한다.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