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사, 퇴사가 빈번해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 그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매월 작성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