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보험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그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지원액만큼 감액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 채용일 이후 1개월이 경과된 날(신청요건 충족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근로자별 또는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