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들이 받은 돈까지 갈취한 인면수심의 업주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 청소년들의 궁핍한 사정을 악용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후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까지 갈취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딸방 업주 조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대구 남구에서 이른바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알바`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1회 성교 시 7~11만원 중 4~5만원 상당을 갈취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주 조씨는 2중 철제 출입문, CCTV를 설치한 후 미리 명단을 입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연락이 온 손님들만을 예약제로 받아 출입시키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며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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