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 청소년들의 궁핍한 사정을 악용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후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까지 갈취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딸방 업주 조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대구 남구에서 이른바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알바`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1회 성교 시 7~11만원 중 4~5만원 상당을 갈취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주 조씨는 2중 철제 출입문, CCTV를 설치한 후 미리 명단을 입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연락이 온 손님들만을 예약제로 받아 출입시키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며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